[더연합타임즈, 이성진기자]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성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한 정책으로는 ‘가해자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성폭력 피해율’은 9.6%(‘16년 11.0%)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지난해 국민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0,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실태조사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2007년부터 3년 마다 실시하는 국가 승인통계로 성폭력 피해 및 대응 실태, 법·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을 7,200명(2016년)에서 10,000명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실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의 유포로 인한 피해’를 분리하고, 우리사회의 성폭력발생 위험에 대한 인식과 그 이유를 묻는 항목을 추가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함께 악질적 범죄수법의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며 가해자 처벌 등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근절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적 관점에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