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연합타임즈, 이영신기자]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12일 제372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갖고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다
문건위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해 세입ㆍ세출 예산의 적법성, 공정성, 능률성, 효과성을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의 과대계상으로 예산의 사장여부를 검토하였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심사에 대한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최영일의원(순창)은 신속한 사업 집행으로 자금없는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균특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도비 예산 확보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체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도립국악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과 관련, 사전 예측을 통해 회계연도 마무리 추경시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 등으로 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도립미술관 야외정원 건물 리모델링 사업 관련, 상임위에서 계속해서 요청했던 어린이 놀이시설 및 부모의 휴식공간 설치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주말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위 요청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재당부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심사에 대한 주요 발언이다.
이정린의원(남원1)은 집행잔액의 대부분이 국비 미확보인 부분을 지적하며, 국비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성과보고서 관련, 초과달성한 성과지표의 경우, 과거 실적의 추세 등을 감안하여 컨설팅을 통한 합리적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영일의원(순창)은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금년 사업지연에 대한 패널티로 예산 20억이 삭감된 부분을 지적하며, 도에서 사업진행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신속하게 사업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시군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동부권 시군 참여는 남원을 제외하고 없는 점을 지적하며, 전라북도의 14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차기 도시재생사업 선정시 참여가 적었던 동부권 시군단위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동용의원(군산) 역시 도시재생사업에서 패널티 20억이 삭감된 부분을 지적하며, 특정시군의 사업지연에 대한 전북의 전체예산 확보에 불이익이 따른 만큼 해당 시군은 향후 평가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한 각 기초단체의 도시재생사업 센터장을 맡거나 용역을 한 사람들이 후에 도내 도시재생사업 평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어, 본인이 맡은 지역을 선정하는 등 객관적 심사가 도출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평가위원 선정의 공정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병도의원(전주3)은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지연의 사유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발생사유가 발생한 부분을 지적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부지매입 협의 등 토지보상에 대한 신속한 집행과 사업비의 정확한 추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 높이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조례 개정시 상위법령 기준과 부합하며,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해석의 논란을 없애고 법령의 명확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타당한 것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