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연합타임즈, 이성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30일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안 제4조), 공익성심사 제도 보완(안 제10조),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안 제28조)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된 정부제출 법률안을 제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 내 입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